헤어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혐의 인정"

얼굴과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 붙인 혐의
피해자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하기도
  • 등록 2024-05-14 오후 12:19:39

    수정 2024-05-14 오후 12:19:3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헤어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원)의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유모(57)씨가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불능미수로 기재돼 있는데 중지미수였다”고 주장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의 실행 착수 후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중지미수’는 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멈추거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 경우 인정된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자정쯤 옛 연인 B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해 술을 마신 뒤 흉기와 라이터 등을 들고 유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가슴에 자상을 입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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