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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맹점 협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1832원, 4대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1만2900원으로 일본의 최저 임금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건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라며 “최저임금은 정부의 이념이나 강성 노조의 주장으로 결정되어 왔지만 더 이상 외부 요인이 아닌 시장의 현실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편의점 본사에 대해서는 “매해 수천억의 이익을 거두는 가맹본사들은 정작 그 이익을 만들어준 동업자인 가맹점주의 피해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경제 환경과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편의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올해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