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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 내용을 언급하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음원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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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도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씨에게 공문을 보내 면허 반납을 요구했다.
조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