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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법정 연령은 대체로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전망되면서도, 연 나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상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업종이 아니라도 혼란 방지를 위해 나이와 관련한 정보에 만 나이 안내가 따라붙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만 나이 통일 역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 이에 따른 혼선도 예상된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연 나이 19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병역·입학 연령 역시 연나이로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