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결혼정보회사는 더 늦게…"연령 민감, 혼란 방지"

  • 등록 2023-06-28 오후 1:49:54

    수정 2023-06-28 오후 1:49: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다만 업종 특성상 한동안 연 나이를 사용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28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연 나이 사용 관습이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이전부터 법정 연령은 대체로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전망되면서도, 연 나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상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당분간 연 나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정보가 중요한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한동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종전처럼 연나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 차등 요금을 내는 여행사 역시 혼란 방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을 보류하는 업체가 있다.

이같은 업종이 아니라도 혼란 방지를 위해 나이와 관련한 정보에 만 나이 안내가 따라붙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만 나이 통일 역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 이에 따른 혼선도 예상된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연 나이 19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병역·입학 연령 역시 연나이로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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