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매제한 1년으로…수도권, 최대 3년으로 단축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전까지 최대 10년까지 적용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안안, 국회 계류 중
  • 등록 2023-04-04 오후 1:58:35

    수정 2023-04-04 오후 2:15:5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없어지거나,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1월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다. 앞으로는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인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3년 이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인다. 이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을 없앴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강동구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단지는 작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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