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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점업체측 용역 직원들은 골프장 입구에서 진입하는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에게 소화기를 쏘며 저항했지만 경찰 협조를 받은 법원측은 강제집행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입구에서 내부로 진입한 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했다.
집행관은 골프장 그린으로 이동해 오전 10시께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집행관실 직원들은 홀컵에 꽂혀 있는 핀을 뽑고 그 자리에 강제집행 안내문이 적힌 팻말을 박았다.
팻말에는 “2021본 4604 사건이 2021년 8월30일 접수돼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 내용 : 건물인도 및 토지인도”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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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바다코스 강제집행은 그린만 하고 오전 11시40분께 종료했다. 클럽하우스 사무동은 못했다”며 “하늘코스 강제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집행관이 골프장 안으로 진입할 때 입구에서 소화기를 쏘고 물을 뿌리며 방해한 남성 8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보수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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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는 집행관실 직원 150여명과 경력 300여명이 투입됐다. 입점업체측 용역 직원, 대국본 회원은 5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판결 뒤인 지난달 15일 스카이72㈜에 같은 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스카이72㈜가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골프장 토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임대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측은 2년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