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23일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종결돼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OTT업계는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 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세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의 패소 이유와 같은 것이다.
OTT업계는 항소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편파적인 음악저작권 요율을 부과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실체적 위법’을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한 OTT 관계자는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사업자인데 요율이 너무 차별적으로 적용돼 있다”며 “해외와의 사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OTT업계는 이 요율이 각각 0.5%(케이블TV), 1.2%(IPTV), 0.625%(방송물)의 요율이 적용되는 다른 미디어 업계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이다.
OTT업계는 디지털 기반의 OTT에서는 시청자들의 시청시간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남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요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영상에 삽입된 음악을 듣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청횟수가 아닌 시청시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청횟수는 완(完)시청을 한다는 전제를 한 것으로 영상을 ‘한 번’ 틀었다고 반드시 그 영상에 삽입된 음악을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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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세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의 패소 이유와 같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담겼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요율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 음대협 측은 “재판부 결과 실체적 위법성 다툼이 없어 아쉽고 IPTV 쪽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IPTV와 공동으로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T·LG유플러스는 이미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