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박상학, 2심서 집유…"법 지킬 사람인지 의심돼"

서울동부지법, 징역 1년6월·집유 3년
형량 가중…"보통 사람 행동인지 의심"
  • 등록 2022-04-29 오후 12:55:08

    수정 2022-04-29 오후 12:55:0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아 국가 법질서를 지킬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경찰관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잘못 알았다고 해도 호신용 가스총을 3번에 걸쳐 발사한 사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범행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특수상황이었던 건 충분히 인정되지만 벽돌을 기자에게 던진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앞서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이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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