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지급 대상’과 ‘신규지급 대상’이 있는데, 기존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2021년 3~5월) 받았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특고)·프리랜서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신청서·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존 대상자는 이달 중 신규 대상자는 3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누구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 고용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적으나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