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종합)

“여야 불문 찬반 엇갈려…공청회 열기로”
신중론 많아…‘이대남’ 상실감 고려한 듯
병역특례제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와
국방부 "공평한 병역이행 원칙, 신중해야"
  • 등록 2021-11-25 오후 1:23:29

    수정 2021-11-25 오후 1:28:2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론이 많음에도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같은 당 김병기·김병주 의원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데다,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한기호 의원도 신중론을 폈다. 다른 청년들의 상실감 등을 감안해 대선 정국에서 이대남(20대 남성)들의 눈치를 본 것으로 읽힌다.

일부 소위 위원은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돼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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