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달라"

  • 등록 2020-07-15 오전 11:18:14

    수정 2020-07-15 오후 2:14: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교육부의 연세대학교 감사 결과를 다룬 보도에서 자신과 가족이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제 여러 언론이 교육부의 연세대학교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 문구를 넣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저 또는 제 가족이 동 대학원 입시 서류 폐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저와 제 가족은 동 서류가 언제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보존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연세대학교 안팎의 어느 누구에게도 폐기를 부탁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사실을 기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목적이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09년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실린 심재륜 전 고등검사장의 ‘수사 10결’을 소개했다. 수사 10결은 다음과 같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마라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하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날 일부 언론은 교육부가 발표한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전하며 “4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 서류도 무단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24) 씨는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인 2018학년도 1학기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 논란이 일자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9월 연세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전형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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