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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대책과 세제대책을 봐야 할 것”이라며 “내일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