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을 담았다.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
병무청은 4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입영해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 ~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4000여명이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 6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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