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신씨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로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4조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자(사법연수원장)는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받는다”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신씨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 결과이므로 (사법연수원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도 지난 1월 신씨에게 “신씨가 저지른 불륜 행위로 사법연수원 위신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 사건이 법조인 전체를 향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