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대 국책사업, 건설사들 '뽑기'로 나눠먹어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담합한 22개社, 1746억 과징금
현대건설 362억으로 최다 과징금..한양-삼성물산 순
수도권고속철도 공사도 담합..대우건설 등 적발·제재
  • 등록 2015-05-07 오후 12:00:04

    수정 2015-05-07 오후 12:0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대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의 낙찰자를 사전 합의 하에 ‘추첨’을 통해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여 동안 27건의 국책사업에서 담합 행위를 자행한 22개사에게 1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경남기업과 금호산업(002990), 대림산업(000210), 대보건설, 대우건설(047040),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034020),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000830),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009410),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000720), 현대중공업(009540) 등이다.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를 제외한 21개 건설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구성하는 식이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은 80 ~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자 소속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주도 면밀하게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10건)에서는 22개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먼저 수주한 업체는 22개사 모두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으며,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1746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이 362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 315억500만원 △삼성물산 292억5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는 80억 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사는 투찰가격을 고정시키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 경쟁을 배제한 채 입찰에 참가했다. 신 국장은 “이번 조치는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수도권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천연가스 공급설비 현황도(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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