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곳은 경남기업과 금호산업(002990), 대림산업(000210), 대보건설, 대우건설(047040),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034020),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000830),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009410),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000720), 현대중공업(009540) 등이다.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를 제외한 21개 건설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구성하는 식이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은 80 ~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10건)에서는 22개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먼저 수주한 업체는 22개사 모두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으며,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1746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이 362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 315억500만원 △삼성물산 292억5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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