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시사.."국무위원들 결정 존중할 것"

  • 등록 2013-01-15 오후 3:46:21

    수정 2013-01-15 오후 3:46:2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택시법(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면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법안간 충돌 가능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지자체 재정부담 등 택시법 관련 문제점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재연 법제처장도 법률 분석 결과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면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수단에 제공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ㆍ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1조9000억원 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송분담률이 9% 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이 많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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