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

포털도 `지배적 사업자` 분류 계획 시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시 정부 규제 강화
KT는 유선, SKT 무선..시장지배적 사업자
  • 등록 2011-11-30 오후 4:47:05

    수정 2011-11-30 오후 4:47:0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 외에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 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1년도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 포털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NHN(035420)의 네이버는 페이지 뷰 점유율 45%(다음 29%), 검색점유율 72.6%(다음 18.2%)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다음 17%)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및 모바일 메신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등에서 향후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각종 의사결정 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동전화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가 다양한데 그 중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한다"며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해 12월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별도의 제도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시내전화, 이동전화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표했다.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030200)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레콤(017670)은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족 등에 따라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
☞NHN, 모바일메신저 `라인` 700만 다운로드 돌파
☞[주간추천주]현대증권
☞[주간추천주]신한금융투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