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장관 후보자가 재산세를 1년 넘게 체납해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S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중경 후보자 체납사실 조회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S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5년 7월분 67만2990원, 2005년 9월분 66만5250원, 2006년 7월분 92만원 등 총 225만8240원을 1년이상 체납해 구청으로부터 2006년 5월29일 해당 부동산을 압류조치 당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07년 7월25일 체납된 세금을 낸 뒤 압류해제 받았다.
그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넘어오면 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직무윤리, 에너지·산업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