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 세금체납"..자격논란

강창일 의원 "고위공직자 기본자격 안된다"
  • 등록 2011-01-05 오후 3:54:14

    수정 2011-01-05 오후 3:56:3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야권에서 `12·31개각`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최중경 지식경제부 후보자의 재산세 체납 전력이 드러나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장관 후보자가 재산세를 1년 넘게 체납해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S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중경 후보자 체납사실 조회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S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5년 7월분 67만2990원, 2005년 9월분 66만5250원, 2006년 7월분 92만원 등 총 225만8240원을 1년이상 체납해 구청으로부터 2006년 5월29일 해당 부동산을 압류조치 당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07년 7월25일 체납된 세금을 낸 뒤 압류해제 받았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는 재산이 27억원에 달하는 자산가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여만원을 체납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최 후보자는 79년 공직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국민들로부터 조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만 근무해 왔다"며 "이번 세금 체납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넘어오면 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직무윤리, 에너지·산업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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