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인수사, 富 변칙세습 차단으로 선회(종합)

이건희 불입건, 이학수 불구속, 김승연 기소중지
안 중수부장 "비자금 조성 횡령행위, 철저히 수사·처벌"
  • 등록 2004-05-21 오후 5:17:34

    수정 2004-05-21 오후 5:17:34

[edaily 공희정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6개월간에 걸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고 앞으로 기업인 수사는 부의 변칙 세습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집중하겟다고 밝혀, 또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21일 한편 불법대선자금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불입건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인 수사와 관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불기소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기소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던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선자금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안 부장은 특히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업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 방침도 밝혔다. 안 부장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며 “향후 기업들이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기업인 수사에 대한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는 변칙적 부의 세습, 오너의 지배권 유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해 기업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대검은 또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 출자총액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 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계열사를 동원해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미공개정보이용,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허위 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가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 ▲ 안희정씨 관련 -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 (추가 기소 내용 :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 이학수 본부장 관련 - 어제 불구속 기소. -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 부영 관련 -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 경선자금 수사 관련 -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 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 입당파 의원 관련 -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되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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