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민간아파트에 인센티브"…서울시, 인증제 시작

300가구 이상 '양육친화 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이달 중 자치구 통해 신청 접수해 오는 10월 발표
인증현판, 안전시설 설치시 최대 500만원 보조금
입주민에겐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등 혜택
  • 등록 2024-08-01 오전 11:15:00

    수정 2024-08-0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내 아파트(300가구 이상)를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으로 인증한다. 인증받은 단지는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파트 주민에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등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30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일반 아파트 중 우수한 모델을 공공이 인증해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자문 등 협의를 거쳐,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 항목으로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 11개, 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 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세 가지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8월 공모기간 중 자치구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0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또 비상벨과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아파트 주민에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게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옐로우 카펫.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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