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HUG 중도금 대출 기준 9억→12억원 확대 적용

이미 분양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21일 이후 중도금부터 가능
  • 등록 2022-11-17 오후 2:11:41

    수정 2022-11-17 오후 2:11: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오는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20일 계약을 했고 지난 8월15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12월26일 도래하는 2차 중도금의 경우 HUG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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