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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주거지에 거주할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지정조건으로 삼았다. 이를 어길시 김 전 청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그는 당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