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北 해킹으로 핵무기 개발…사이버안보 기본법 추진”

임종득 2차장, 국정원 주최 사이버안보 학술회의 발표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로 사이버위기 대응법 시급"
"동맹국과 사이버안보동맹 맺고 공세적 대응 추진"
시민단체 ''안보 과잉'' 우려 있어, 여론수렴 주목돼
  • 등록 2022-09-20 오후 12:35:33

    수정 2022-09-20 오후 12:35:3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에서는 안보 과잉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소속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2022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 평화안보체계 구축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가상자산 등 금전탈취 해킹으로 조달한 자금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차장은 “정치적 논리나 부처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2006년부터 16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에 있어서 여야나 진보·보수가 없으며 한마음으로 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사이버안보 관련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법안·업무를 모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골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안보 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민간 기업과 정부 부처들은 국정원 중심의 안보 체계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에 임 차장은 “만들어진 법안에는 국가안보실을 명실상부하게 컨트롤타워로 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며 국정원 컨트롤타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히 검토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 차장은 “사이버위협에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주요국과 사이버안보동맹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이버안보동맹 체결 관련해서는 “사이버 상호방어 개념을 명분화해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이버위협에 동맹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어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민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튼튼하고 유기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해 그는 “국정원에서 11월 개소를 준비 중인 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민관 정보공유를 확대를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차장은 “공세적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국가 배후나 국제 해킹 조직에 우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등의 제·개정을 통해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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