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탄 혐의로 3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선 안 되며, 운항이 필요할 경우 해경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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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센터장은 “이번 태풍의 강도를 고려하면 지역에 따라서 최대 2m 정도까지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만약 만조가 겹쳐서 수위가 상승하고 그 위에 다시 높은 파고가 겹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폭풍해일은 순식간에 덮쳐온다”며 “강물이 처음엔 바다로 잘 빠져나가다가 조위가 올라가서 갑자기 물이 역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선 언제든지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