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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공사 재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공단 “조합, 잘못된 정보 제공…서울시 중재 무색”
시공사업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조합원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자문위원은 서울시의 중간 발표에 대해 “합의문 날인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에 더해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후 추가 공기·비용(설계변경 포함)의 검증자료 준비 1개월, 검증 1개월, 총회승인 1개월의 총 3개월의 현실적인 일정내에서 조합이 14일이내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 취하 이후 2.5개월 이내에 직원, 협력사 재동원 및 자재·장비 준비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공사 재착공의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공사 재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의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서울시와 조합 의견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조합원 총회 및 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를 재착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시공단간 합의 사항에 대해 유효하다고 보고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시공사업단과 8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상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