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의료진 3일 격리…`밀접접촉`은 곧바로 업무 복귀

정부, 3월 1일부터 ''밀접접촉자'' 관리 사실상 포기
의료기관 BCP지침 따라 의료진은 기준 더 낮춰
밀접접촉 미접종 의료진도 무증상은 격리없이 근무
  • 등록 2022-02-25 오후 2:24:32

    수정 2022-02-25 오후 2:24:3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까지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밀접접촉자 관리를 사실상 폐지했다. 또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의료진의 경우에도 밀접접촉 시 무증상이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고 곧바로 근무하게 했다. 정부는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확진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밀접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부터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는 동거가족들만 남아 있었고,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수동감시로 이미 전환이 됐었다”며 “남은 것이 미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인데, 3월 1일부터 폐지가 되고 학교 현장 같은 경우앤 3월 14일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마스크 등 보호구없이 확진자와 2m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물며 대화한 경우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와 함께 핵심 격리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돌파하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65만명을 넘어서며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에 이르러 결국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장 “현재 하루에 17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 관리해야 될 사람은 확진자들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며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아 지역사회에 추가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진에 대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도 변경했다.

확진자의 경우 3단계(하루 확진자 5만명 이상)에서 무증상 또는 경증이면 3일 격리 후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3차 접종)는 근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없이 근무하도록 했다. 또 근무 복귀시 PCR 검사 등을 통한 음성 여부 확인은 권고 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다.

확진 의료진에 대한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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