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월 31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4.5%)을 증감해 산정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