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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독일 7년, 일본 5년 등의 국외 사례를 고려해 줄이는 방안인데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외에 업종변경 범위 확대나 자산유지 기준 완화 등은 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도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 내로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를 거치면 대분류 내 변경도 가능해진다.
자산처분 예외도 추가적으로 인정한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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