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 단축, 소급적용 안할듯

세법개정서 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추진
책임 강화와 연계해 내년부터 적용 전망
업종변경 확대·자산유지 완화 등은 소급
  • 등록 2019-07-17 오전 10:51:59

    수정 2019-07-17 오전 10:51:5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종변경 확대나 자산유지 기준 완화 등은 소급 적용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독일 7년, 일본 5년 등의 국외 사례를 고려해 줄이는 방안인데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업상속 기준을 완화하면서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게는 혜택을 배제하는 일종의 책임 강화 조치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사후관리기간 단축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외에 업종변경 범위 확대나 자산유지 기준 완화 등은 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도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 내로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를 거치면 대분류 내 변경도 가능해진다.

자산처분 예외도 추가적으로 인정한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하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유지 기준 완화나 업종변경 범위 확대는 바로 풀어주되 사후관리기간을 줄여주는 것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요건 도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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