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수지 VS 원스픽처, 오늘(13일) 결심 공판

  • 등록 2019-06-13 오전 11:14:27

    수정 2019-06-13 오전 11:14:27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그룹 미쓰에이 출신 배우 수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연다.

청구액은 1억 원으로 수지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앞서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억지로 찍은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씨가 인수했기 때문에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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