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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법이 통과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같은 복합쇼핑몰이더라도 규제 수위가 달라진다. 또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해당 구역을 ‘상업진흥구역’으로 보면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식이다.
상업진흥구역선 복합쇼핑몰 규제 없앤다
현행 전통산업 보존구역(등록제한 가능)과 일반구역(등록제도 유지) 2단계로 나눴다면 이제는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역에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면제되고 대·중·소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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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이 밀집된 구도심을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신규로 출점 하려는 대형 쇼핑몰 등이 교외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케아 등 전문점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골목상권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역발전을 우선하는 지자체가 복합쇼핑몰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결국 전국에 상업진흥구역이 남발되리라고 우려한다.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지자체서 복합쇼핑몰 등록현황을 재정비하고 면적기준 등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의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은 규제기준을 세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문점 등록 시 어떤 품목에 대한 전문점인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린다. 전문점의 특정품목 매출액 비율 하한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