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면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안 돼”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7-06-13 오전 11:20:04

    수정 2017-06-13 오전 11:20:0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박주선-천정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주선 국회부의장(왼쪽)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천정배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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