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0억원을 투입해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를 75% 이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
지원금액 중 50%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 할 수 있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최소 25%의 자기자본으로 상가를 소유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과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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