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지검·고검장 투표로 선출해 검찰 혁신하자"

대한변협, 검찰 개혁안으로 검사장 선출직 전환 등 주장
  • 등록 2016-08-22 오후 1:33:00

    수정 2016-08-22 오후 1:33:00

지난 4월25일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변호사 단체가 최근 진경준(49) 전 검사장 뇌물 사건과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 혁신 방안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2일 검사장 선출직 전환과 기소 전 선임 변호사 의무 공개 등 주요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지명직인 전국 지검장과 고검장을 소속 평검사가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내부에서 신망받는 검사장을 쉽게 내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만약 검사장이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선출직으로 전환되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선임한 변호사를 의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가 검찰 기소 전 ‘몰래 변론’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일본 제도인 ‘검찰심사회’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국민이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더라도 검찰심사회가 다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는 검찰심사회의 재심사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파견검사제 폐지축소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환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 입법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 △검찰 내 법조비리전담부 신설 등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권력 아래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 구조로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며 “선진국 제도 등을 참조해 입법 과정을 거쳐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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