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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2일 검사장 선출직 전환과 기소 전 선임 변호사 의무 공개 등 주요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지명직인 전국 지검장과 고검장을 소속 평검사가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내부에서 신망받는 검사장을 쉽게 내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만약 검사장이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선출직으로 전환되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일본 제도인 ‘검찰심사회’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국민이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더라도 검찰심사회가 다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는 검찰심사회의 재심사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권력 아래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 구조로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며 “선진국 제도 등을 참조해 입법 과정을 거쳐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