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입법과 행정부 감독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회 원 구성, 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마련된 지난 1994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는 최초의 임시회에서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6월 5일이 최초 임시회 집회일이나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인 6일이 첫 집회일이다. 하지만 그날도 현충일이라 그 다음날인 7일에야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집회가 열릴 수 있다. 그후 10일에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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