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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최고 5년 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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