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 협력사 준법경영 불감증에 '골치'

아동공 적발 협력사 거래중단…무관용 원칙 재확인
대부분 노동·환경 문제 소홀, 삼성 이미지 훼손 우려
  • 등록 2014-07-14 오후 2:53:34

    수정 2014-07-14 오후 3:28:05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아동공(만 16세 미만 근로자) 고용 의혹이 불거진 중국 협력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한 거래 중단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 내 다수의 협력사들이 여전히 인권·노동·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혈병 피해보상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의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시장 신뢰를 상실해 발생하는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14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 투모로우’를 통해 “아동공 고용 의혹이 제기된 중국 둥관 소재의 신양전자를 조사한 결과 아동공이 근무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3일부터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CLW)가 신양전자에서 아동공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삼성전자 측은 “최종 조사 결과 신양전자에서 아동공이 근무했고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거래를 영구히 중단할 방침”이라며 “삼성전자는 물론 협력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협력사들의 준법경영 의지가 약해 이번 사건과 비슷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 등록된 전문 점검기관을 통해 중국 내 1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인권·노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사가 상당 수 적발됐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잔업과 특근을 요구한 업체는 16개사,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미성년자를 투입한 업체는 48개사에 달했다. 채용공고문에 성별과 임신 여부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한 업체는 9개사, 사회보험 가입을 유예한 업체와 징벌적 수단으로 임금 삭감 등을 활용한 업체는 각각 33개사로 조사됐다.

안전·환경 규정 이행 여부도 낙제점에 가까웠다. 개인 보호장비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업체는 무려 59개사였으며,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40개사에 달했다.

생활 오수 및 폐수 배출 관련 모니터링이 미흡했던 업체는 33개사, 제조 공정 중 대기 배출물 관리가 소홀했던 업체는 35개사였다.

협력사의 과실을 원청업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정서상 중국 협력사들의 문제는 곧 삼성전자의 평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재로 여겨졌던 백혈병 피해보상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와 달리 중국의 경우 협력사 수가 워낙 많은 데다 경영 환경도 달라 삼성전자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준법경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점검 체크리스크를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준법경영 행동수칙 매뉴얼도 만들어 하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라며 “협력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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