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문 중개업 신설..공시 규제도 완화

1인당 투자 금액 제한..중개업자 투자권유·자체투자도 금지
  • 등록 2013-09-26 오후 3:16:11

    수정 2013-09-26 오후 3:16:11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용 온라인 자본시장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된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완화된 공시 규제를 받는다. 모집 한도는 소액공모제도 모집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개업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은 자신이 중개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기업에 대해 경영 자문을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투자자가 청약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투자자에 대한 중개도 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마련된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고 축적된 기업정보가 부족한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 당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가령 1인당 1년 안에 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만원 내외로만 투자하게끔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취지가 ‘십시일반’의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업기업에는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일정비율을 밑돌면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하고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제까지 크라우드펀딩은 예술, 문화 분야에서의 기부·후원 성격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위한 펀딩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유흥업 등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운 업종은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