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완화된 공시 규제를 받는다. 모집 한도는 소액공모제도 모집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마련된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고 축적된 기업정보가 부족한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 당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가령 1인당 1년 안에 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만원 내외로만 투자하게끔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취지가 ‘십시일반’의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제까지 크라우드펀딩은 예술, 문화 분야에서의 기부·후원 성격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위한 펀딩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유흥업 등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운 업종은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