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20년만에 `무파업` 임단협 합의

타임오프제 시행에 합의..유급전임자수 21명 인정
기본급 7만9000원 인상·성과금 300%+500만원·주식 120주 지급
''고용보장 합의서'' 통해 전 종업원 고용 보장
  • 등록 2010-08-31 오후 3:26:41

    수정 2010-08-31 오후 3:26:41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그동안 타임오프제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던 기아차 노사의 임단협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번 타결로 기아차 노사는 20년만에 처음으로 무파업 임단협 합의를 이뤄냈다.

기아차(000270) 노사는 31일 8차 본교섭을 열고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전임자 문제에 있어 개정노동법을 준수하키로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측은 또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사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게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사는 '고용보장 합의서'에 합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한편, 기아차는 올해 다른 동종사들보다 늦게 하계휴가 이후에서야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협상 개시 후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20여일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었던 연속파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파업의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계속되는 신차 성공과 함께 향후 시장의 기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오는 9월 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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