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000270) 노사는 31일 8차 본교섭을 열고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전임자 문제에 있어 개정노동법을 준수하키로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측은 또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사는 '고용보장 합의서'에 합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한편, 기아차는 올해 다른 동종사들보다 늦게 하계휴가 이후에서야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협상 개시 후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20여일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오는 9월 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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