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엇갈렸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동년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양심의 형성과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며 “우리 국군은 적을 공격하고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풀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씨에 대해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지만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 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종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경우가 없는 경우 불구속’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결정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창곤기자 cgkim@chosun.com )
(성남=김정훈기자 ho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