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오는 28일 청수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방자치단체는 지난 2021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화학안전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