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알선 금품 수수 브로커, 징역 2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50대 박모씨
사업 수주 돕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法 "공정성·신뢰성 해쳐…증거 인멸 정황 뚜렷"
  • 등록 2024-07-19 오후 2:42:15

    수정 2024-07-19 오후 2:42: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씨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보좌관이었던 B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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