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투자를 늘린다.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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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올해 잡힌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 수준을 추가 확대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투입금액을 기존 15조7000억원에서 5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 융자, 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재개발 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한다. 민간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나 초기 임대료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종부·법인세도 합리화한다.
이와함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2년 요건도 면제)상생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효과가 건설업 전반에 미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인프라 등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책효과가 집중되며 아파트같은 민간주택이 주사업인 건설사라면 민간수요 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종전에 없던 수준으로 공사비문제가 불거지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