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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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레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남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할에 의해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불안감·공포감 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주일 동안 법률 검토를 했고 영상을 분석해 행위,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