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 행위 대응, 민원 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 기관-경찰청 협조 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 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악성 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회로(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도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