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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고발장 제출을 환영한다”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세종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교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A씨에게 내린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씨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온당한 결과 발표와 인사혁신처의 책임감 있는 중징계 처분으로 피해 교원의 고통이 끝나고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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