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가 웬말"…건설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건설노조, 경찰청 앞 기자회견
대기업과 LH, 설계·감리 업체의 관계 지적
최저낙찰제·공기 단축·다단계 하도급 관행화
"건설안전 특별법으로 건설환경 바꿔야"
  • 등록 2023-08-03 오후 2:21:13

    수정 2023-08-03 오후 2:21:1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3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LH 부실공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건설노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같다. 삼풍백화점은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하중의 핵심인 기둥 두께를 줄이고 철근을 줄였다”며 “인천 검단신도시의 사고 원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되도록 현장 감시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은 이날 건설현장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불법시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 원장은 “철근을 누락시키고 물을 탄 콘크리트를 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 공기를 정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게 건설회사의 수익구조”라며 “이 구조에서 비롯된 최저낙찰제와 불법하도급, 절대 공기 등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지금의 불법적인 관행들은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013년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인천 검단신도시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면서 국토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강 노안위원장은 “대기업 건설사와 LH, 국토부 출신 임원이 차린 설계회사와 감리회사에 일을 맡는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다”며 “현장을 마지막을 감시하는 일이 감리인데 LH와 대기업에 로비한 감리회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 한 대기업과 LH, 이들을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부실공사를 막을 대책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할 일은 부실공사 전수조사가 아니라 국회에 3년째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절한 공사기간에 적정 공사금액으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감리 회사나 원청 업체, 발주처가 공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로 안전책무를 부여해 건설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건설노조는 LH 부실공사의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부실시공 아파트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밟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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