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위반 주의하세요”…금감원, 기업 설명회

30일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유튜브 중계
회계법인 대표 간담회 이어 설명회 개최
잇단 금융사고에 감사 실효성 강화 취지
  • 등록 2023-01-12 오후 12:14:20

    수정 2023-01-12 오후 12:14:2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 설명회가 열린다. 최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다.

(사진=이데일리 DB)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오는 30일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주최로 열리는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과 관련해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와 관련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금감원·대한상의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의 판단기준과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기준을 당부하고, 대형 비상장 회사의 기준 조정에 대한 변경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사유와 절차, 재지정 요청 등 제도에 대해서도 알리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외감 규정도 설명할 예정이다. 관련 사전 질의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금감원에서 장석일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주재로 7개 회계법인 대표(감사부문 대표 포함)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가 참석했다.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감사인감리 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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