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들 실형

法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 초래”
주범 징역 4년 6월·공범 1명 최장 2년 6월
피해자, 폭행 당한 뒤 심정지…다음 날 사망
  • 등록 2022-12-20 오후 2:30:57

    수정 2022-12-20 오후 2:30: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의정부시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시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 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 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시작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군이 주장한 ‘정당방위’에 대해선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D군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F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TV 영상에는 F씨가 무리지어 있는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한 끝에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담겼다. 이후 피고인들은 F씨를 집단폭행했고 F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다.

이 사건은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글쓴이는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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