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10%로 제한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개정
5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 협의 거쳐야
  • 등록 2022-03-10 오전 11:00:00

    수정 2022-03-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이 10%로 제한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전경. 2021.09.24.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11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 국토부 등은 지난해부터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경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특혜로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법령에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율율을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제한했다. 10%를 넘는 민간 이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역 지정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만 지정 단계에선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앞으로 5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장 선정 과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권한도 가진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 변경 역시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진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 범위가 5%로 축소된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10% 이상 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 이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새 법령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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