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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기도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